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 ||
서울특별시 | ||
| ||
수신 | 용산구청장(주택과장) | |
(경유) |
| |
제목 |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
1. 용산구 주택과-1599(2020.01.1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제4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의 범위가 해당 재건축 사업구역 내 보유한 모든 주택 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보유한 모든 주택을 의미 하는지?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1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이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제4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정비구역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1세대(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함)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에 의하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