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질의회신(준예산 경과 후 인건비 지급)
○ 질의요지
- 준예산 기간 경과 후 불가피한 경비로 추진위원장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비의 범위에 인건비 포함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는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주무관 | 김민곤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2/13 진경식 |
|
|
|
| |||||||||||||||||||||||||||
|
|
|
|
|
|
|
|
|
|
|
| |||||||||||||||||||||||||||
협조자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주거정비과-2434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2133-7203 | /전송 |
| / |
| / | 부분공개(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