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준예산 경과 후 인건비 지급)



○ 질의요지

  - 준예산 기간 경과 후 불가피한 경비로 추진위원장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비의 범위에 인건비 포함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는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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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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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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