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대의원의 선거권)
○ 질의요지
- 대의원 보궐선거 시 선관위원으로 입후보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인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총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 또한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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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2/18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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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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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26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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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2133-7203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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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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