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대의원의 선거권)


○ 질의요지

  - 대의원 보궐선거 시 선관위원으로 입후보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4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인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총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 또한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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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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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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