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여부?

             2)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출관리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1)『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4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므로,『전통시장법』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정비사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규정에 따르므로, 조합설립 절차 이행시『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 규정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차지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17/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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