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022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의 출석은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497 해석례 참조)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