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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1. 2019.10.24.(2019.4.23.개정)로 개정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내용이 상충하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회신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조합에 이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의 피선거권(도시정비법 제41조제1) 관련 20191024일자로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6(피선거권) 1항 상충 시 적용조항?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함.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93

(

 

)

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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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공개

 

 

 


조합임원 피선거권 관련 상충조항 비교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합의 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6(피선거권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서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