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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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수신자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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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피선거권 안내 |
1. 2019.10.24.자(2019.4.23.개정)로 개정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내용이 상충하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회신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조합에 이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의 피선거권(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2019년 10월 24일자로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제1항 상충 시 적용조항?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함. 끝.
조합임원 피선거권 관련 상충조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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