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질의회신(성북구: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1. 성북구 주거정비과-9529(2019.07.0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조합 등의 총회 시 공공변호사 입회활동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총회개최시 공공변호사 입회를 해야하는지?
○ 공공변호사 입회를 하지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강제 또는 권장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과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권에 의거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재생협력과-4569호, `15.04.24.)」방침을 수립하여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모든(주민)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의 조력자로서 공공변호사를 입회하고 있으며,
○ 해당 방침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사전회의자료 제출 결과 및 입회 결과보고서에 따라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 통보 및 추진주체 등에 시정 요청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조합운영실태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공공변호사 참여」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1부.
2.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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