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
|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
| |||||||||||||||||||||||||||||||||||||
| ||||||||||||||||||||||||||||||||||||||
주무관 | 김민곤 |
| 공공지원실행팀장 | 代박정훈 |
| 주거정비과장 | 07/22 진경식 |
|
|
|
| |||||||||||||||||||||||||||
|
|
|
|
|
|
|
|
|
|
|
| |||||||||||||||||||||||||||
협조자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주거정비과-11790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2133-7203 | /전송 |
| / |
| / | 부분공개(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