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박정훈

 

주거정비과장

07/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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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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