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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동의 관련)


1. ***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사업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 선정시 총회 없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만 추진여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 법 제118조제7항에 따르면, 6(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례로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동의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바, 조합은「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기준」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사업의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아 절차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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