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파트리모델링조합의 매도청구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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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1.30 14:50:51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의 시점은 「주택법」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회신내용
가.「주택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7호에서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는바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동의비율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도청구의 시점은 「주택법」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 참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주택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매도청구 대상자와 매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의 시점은 「주택법」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회신내용
가.「주택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7호에서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는바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동의비율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도청구의 시점은 「주택법」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 참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주택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매도청구 대상자와 매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