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6.17 13:32:4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택법 11조에 따라 2008. 9. 1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최초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2개동, 상가 1개동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8년 조합설립을 할 때, 3개동 모두 포함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조합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당시 상가동 소유자는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아 아파트동 소유자만이 리모델링에 참여하여 각 동별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받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시설 및 외관으로 인해 상가동 소유자도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희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현 주택조합 상태에서 상가동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 결의서를 추가하여 상가동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조합으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아파트 2개동,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가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2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이후 상가동 소유자도 리모델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조합으로 신청 시 해당 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주택법 시행령」제21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복리시설인 상가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가를 제외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먼저 설립되었더라도 이후 상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하여 상가를 포함하는 것으로하여「주택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의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조합변경 인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