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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 목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105(2019.7.19.)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질의회신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ㅇ「주택법」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30세대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21(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적용여부

 

 ㅇ 같은법 제22(매도청구 등)를 적용함에 있어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가능 시점 및 이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여부

 

3. 자치구 의견

 

 ㅇ (갑설)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주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소유권 확보필요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같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 후 매도청구 가능

 

 ㅇ (을설)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나「주택법」상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회신내용

 

  ㅇ「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같이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동의비율(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75%이상)에 따른 동의서와 그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구의 질의 내용 중 을설

 

 

  ㅇ 참고로 위 질의와 같은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매도청구 시기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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