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민원 신청내용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문의 | |
수고하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의 1. 동의비율 나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호의 본문 중 '별동의 건축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한 동의 상가동(지하2층, 지상2층)위에 신축되어 있으며, 상가는 별도의 '상가동'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1)이 상가를 '별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2)아파트동과 떨어져 있는 상가만 '별동의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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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 2019-06-04 17:3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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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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