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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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문의
수고하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의 1. 동의비율 나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호의 본문 중 '별동의 건축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한 동의 상가동(지하2층, 지상2층)위에 신축되어 있으며, 상가는 별도의 '상가동'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1)이 상가를 '별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2)아파트동과 떨어져 있는 상가만 '별동의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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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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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6-04 17:36:48
처리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법 시행령」별표4의 1.동의비율 "나"와 관련하여 아파트 한동에 지상2층과 지하2층의 상가동이 하나의 건물되어 있는 경우 상가는 별동으로 보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아파트와 상가가 독립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시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시행할 수 없으므로 1개동으로 보고 동별 동의율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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