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제목 정비구역지정 이후 구분등기 된 경우 토지소유자수 산정 관련


질의요지 

정비구역지정고시전에 대지권과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정비구역지정 후 건축물을 구분등기한 경우 도정법제77조1항에 해당되는지


답변일2019-05-31 15:59:15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전에 권리가 각 소유자의 대지권지분 비율로 건축물이 각각 구분등기가 된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