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석 질의

    

내용 :

도시및주저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 및 시행령 제32(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 제321'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작성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9-05-31 15:59: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는 별도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