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


1. ***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인가(2017.12.21.)득한 조합이 현 시점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코자 하는 경우,「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함)」제7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2018.8.9. 개정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 법 제118조제5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으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8조제6항을 통해   방법과 절차, 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함.

 

  -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77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서 “*¹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²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

      *¹ 2018.8.9. 개정에 따라 괄호 안(법 제31조제4..중략..최초총회) 조문 신설

      *² 동 조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함[2018.3.8. 응답소 회신 참조)참조

 

 

  - 따라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위해 구청장  (공공지원자)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당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 시점  기준 개최될 총회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인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이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실무사무관

류대근

 

 

 

 

 

 

 

 

 

 

 

 

 

 

 

 

 

 

 

시행

주거정비과-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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