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11647 판결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 건

2018구합11647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 동구 남문로 ***-*, 2층(학동) 

대표자 조합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피고가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 동구 학동 ***-* 일원 126,43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남문로701번길 **-*(학동) 대 99㎡, 그 지상의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5.7㎡ 및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물치장 6.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로 신고된 위 주택 소재지에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 분양신청 하도록 안내하는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피고에게 반송되었고, 추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우편을 발송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함)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이후 일반우편으로 1회 더 발송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아예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오한승     
판사   최파라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