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관련)



1. 귀 시 주거환경개선과-5471(2019. 5. 1.)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각 개별 필지별로 1/2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각 개별 필지별 동의가 아닌, '전체 토지면적'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하철호

 

시설사무관

최승연

 

주택정비과 과장

전결 05/07

이재평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970

(

2019.05.07.

)

접수

주거환경개선과-5644

(

2019.5.7.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95

/전송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