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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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질의회신(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관련)
1. 귀 시 주거환경개선과-5471(2019. 5. 1.)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각 개별 필지별로 1/2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각 개별 필지별 동의가 아닌,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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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대우 | 하철호 |
| 시설사무관 | 최승연 |
| 주택정비과 과장 | 전결 05/07 이재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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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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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정비과-1970 | ( | 2019.05.07. | ) | 접수 | 주거환경개선과-5644 | ( | 2019.5.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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