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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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수 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질의회신(송파구:개정된 선거관리규정 효력 여부 등)
1. 송파구청 주거사업과-4390(2019.04.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관리규정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받을 경우 절차적하자 보완가능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6조에 따라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 (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하며,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 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당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적정여부 및 임원선거의 절차적하자 여부 등은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내용과 선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자체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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