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1. 선고 2018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40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37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피고, 상고인】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내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결이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말미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되었고 나머지는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언만 하였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의 제3, 4, 7, 9호 안건은 모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가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에서의 조합임원은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합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서면결의도 잘못된 기표방법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