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회신(재분양공고 진행 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6.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이 종료된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최초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인지, 또는 재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포함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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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혜연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진경은 |
| 재생협력과장 | 07/09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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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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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98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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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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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193 | /전송 | 02-2133-0747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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