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재분양공고 진행 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6.26. 질의하신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이 종료된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최초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인지, 또는 재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포함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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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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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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