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공공지원 대상 재건축 조합이「도시정비법」제28조에 따라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적용 여부

 

○ 회신 내용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73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함.

 

  - 따라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 조합(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신탁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법 제29,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업무대행을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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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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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시청 본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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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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