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OS홍보요원)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OS홍보요원 활동이 가능한지? 임원선거 외 총회안건에 대하여 OS홍보요원 활동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선거규정」제12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OS홍보요원은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OS홍보요원 활용은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선관위 또는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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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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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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