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현황도로란)


용산구 건설관리과-1180(2019.01.15.) 및 재정비사업과-307(2019.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과 관련하여‘현황도로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 제54조제1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시 도시정비조례」54(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부지의 사용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2018. 2. 9.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이 조례〔제6899,2018.7.19.시행, 전부개정〕에서‘현황도로’공유지 중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시행

주거정비과-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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