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공동명의 조합원의 지분 매매(공동명의자 간의 매매)

성명OOO

등록일2017.12.19 11:00:45

처리상태완료

재건축 조합원으로써 소유 아파트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제한(투기과열지구)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질의 1)
해당 아파트 조합원은 세대 분리된 아들(지분 60%, 대표)과 모친(지분40%)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이 모친 지분을 매입할 경우 아들은 모친 지분 매입분 40%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어 소유주택 100%에 대해 종전자산 계산되어 조합원분양권 권리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위의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 할 경우로써
대표조합원인 아들은 직장문제로 세대주 전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하고, 모친은 종전부터 부산에 거주 중이었을 때
도정법 제19조2항의1에 따라 조합원지위 양도가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 세대분리된 아들(대표조합원)과 모친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아들이 모친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아들이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나. 모친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이 직장문제로 인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하는 경우 서울에 있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 주택을 매도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질의 '가'에 대한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는 대표하는 조합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자의 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한 회신
-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양도자가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대표하는 조합원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