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82대책이전 재건축도래예정지 기존구입자 5년내 재당첨 금지 여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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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12.20 11:57:59 처리상태완료 |
82대책이후 10월24일 기준으로 목동신시가지 3단지 소유중에 2017년 8월 16일 방화뉴타운 3구역내 원미아파트를 등기마쳤습니다 10월24일 이전 두아파트는 재건축이 도래하여 향후 수년안에 조합설립절차를 거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미아파트는 조합추진위가 있는상태이고 조만간 조합설립가능할듯합니다. 질문1> 82대책후에 5년간 재당첨 금지 법안이 10월24일부터 시행되는데 본인 소유의 두 아파트가 아직 조합설립자체가 안된상태라서. 재당첨금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시해 놓은 자료에는 기존 재건축 아파트라고만 명기되어 있어 본인같이 향후 미래가치를 보고 조합설립전에 구매한 경우 혼란이 생깁니다. 질문2> 두 아파트 모두 향후 조합설립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재당첨 제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7. 10. 23일까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수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민원요지
ㅇ 재당첨 제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7. 10. 23일까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수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