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총회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시 최다득표자에 대한 동의가 과반수에 미달된 경우, 2차 투표시 경우의 수를 정하여 과반수 이상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방법의 적정여부

   

  ○ 회신내용

   -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한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용역업체의 선정은 『도시정비법』제29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포함)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진위원회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3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1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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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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