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정비업체 계약 보증금 등)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질의1) 정비사업전무관리업자 계약체결시「선정기준」[별표3]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15이상 계약 보증금 납부”, “표준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2)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3) 용역(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산출,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및 택지비 가산공사비산출)체결한 수급자가 법인분사를 이유로 제3자에게 총회결의 없이 대의원회 승인만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질의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같은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지? 총회 의결사항인데 대의원회의 의결로 용역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1)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선정기준」제17조제1항에 의거 [별표3]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적용되며 추진위원회등은 관련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2) 추진위원회등은「선정기준」제1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내)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음
(질의3)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체선정 및 변경과 제13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
(질의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도시정비법」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선정기준」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하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
조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