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처 분 내 용

위 반 사 항

처 분 규 정

㈜미래파워

(2003-12)

윤방현

업무정지 15

(2018.11.21.~2018.12.5.)

변경사항 2개월 초과 신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2조 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6, 같은법시행령 제84[별표5]2. 개별기준 타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68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