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등록번호) | 대표자 | 처 분 내 용 | 위 반 사 항 | 처 분 규 정 |
㈜미래파워 (2003-12) | 윤방현 | 업무정지 15일 (2018.11.21.~2018.12.5.) | 변경사항 2개월 초과 신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2조 위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별표5]2. 개별기준 타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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