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부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이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