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공공지원 제도 완료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4년도 5월 시공자 선정, 2015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종전 : 공공관리)제도의 지속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5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2016.03.24.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시 공공지원 제도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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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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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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