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공공지원 제도 완료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4년도 5월 시공자 선정, 2015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종전 : 공공관리)제도의 지속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5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2016.03.24.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시 공공지원 제도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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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07/02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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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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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9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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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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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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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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