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명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일자2018.12.06담당부서재생협력과
마감일자2018.12.26공고번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9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자가 대안설계 제안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제3∼6항)
다. 입찰공고 전 또는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검증)절차 신설(안 제23조)
라.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규정을 신설(안 제31조)
마.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조문 또는 조항을 삭제
바.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팩스: 02)2133-0758, 이메일: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도시정비법」제119조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69조에 따라 우리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클린업시스템 및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2016.04.15. 개정) 및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2018.02.01. 개정)을 마련하여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토록 함.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안착을 위해 우리시 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자치구 “부정행위 단속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도시정비법령에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해 시공자 선정취소 또는 공사비 20이내의 과징금 부과, 2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등 강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법 제113조의2,113조의3,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2018.10.13. 시행)함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합의 공정성 유지 및 불법 홍보 등 관리감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지원자(자치구)와 조합이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동 기준에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규제가 아닌, 조합이 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금회 개정은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법령의 취지에 따르되, 시공자 선정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이용자(조합 및 입찰 참가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 기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해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도시정비법령을 반영하여 종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체수단 및 유사 기존규제 중복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합의 업무 증가 및 제반 비용 발생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본 기준은 내ㆍ외부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공정한 계약 방법 및 절차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및 건설업자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관련 서류 등에 관한 처리 절차는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