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준예산 편성)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8년도 총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19년도 예산확정 전까지 2018년도 예산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결한 경우 2019년도 준예산 확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9조에 의하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음
2018년도 예산확정 총회에서 2019년도 예산확정 전까지 2018년도 확정된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의결한 경우라면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없이 2019년도 준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9년도 본예산(준예산) 편성 및 확정 철자와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지출(전표), 문서 접수 및 생산은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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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12/10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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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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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8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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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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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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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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