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준예산 편성)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8년도 총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19년도 예산확정 전까지 2018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결한 경우 2019년도 준예산 확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예산·회계규정」 [별표] 19조에 의하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음

     2018년도 예산확정 총회에서 2019년도 예산확정 전까지 2018년도 정된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의결한 경우라면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없이 2019년도 준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9년도 본예산(준예산) 편성 및 확정 철자와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지출(전표), 문서 접수 및 생산은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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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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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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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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