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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1. 귀 시 주거사업과-13118(2018. 11. 2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대표 조합원 A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소유하였으나, 공유자인 B가 그렇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351, 2017. 9. 29.> 3조제2항에 따르면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과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이 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