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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울특별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1. 귀 시 재생협력과-16214(2018. 11. 6.)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된 경우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