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12. 5(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건(조건부가결 1, 보류 1)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재생협력과>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 내 용 : 정비구역 변경 11,315㎡ → 11,326㎡(증 11㎡)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 도로 813㎡ → 485㎡(감 328㎡)

소공원1,220㎡→0㎡(감 1,220㎡)

· 택지(획지) 공동주택 9,282㎡→6,660㎡(감 2,622㎡)

수정가결

<재상정>

조합운영전략팀

박정훈

(2133-7238)

2

<임대주택과>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10,832.4㎡)

내 용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보류

<신규>

장기전세팀

황태현

(2133-7069)

3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선(안) 보고

○ 내 용 :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선안

- 환산부지면적 개념을 고려한 상한용적률 산식 개선

- 현금 및 건축물기부채납시 적용 계수

보고

<보고>

종합계획팀

정성훈

(2133-8324)

4

<주거사업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안 )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 주요 변경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부채납 의무비율(20%)에 부족분 (4.1%, 948.8㎡)이 발생하여 해당부분 현금기부채납

원안가결

<신규>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