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현장소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 – 102 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건축물)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151호(2013.12.19.)로 사업시행인가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에 의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건축물)를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8. 11. 29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나. 명 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성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흑석동)
4. 준공인가의 내역(건축물)
가. 구역면적(대지면적) : 74,482.00㎡(53,471.80㎡)
나. 건축물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20개동(지하3층∼지상28층) 1,0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158,675.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