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75(2018.11.6.) 질의회신]

□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을 충족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 4) )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의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등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비사업 관련 분야인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계획 업무에만 종사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