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제목 법령 질의요청(해임된 추진위원의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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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의 피선거권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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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 질의배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이하 “추진위원”)의 선임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질의내용
○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지?
-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갑 설】
○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 “징계에 의한 면직의 처분”으로 보아 해임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이 될 수 없음
【을 설】
○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는 추진위원이「도시정비법」또는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행정기관 또는 추진위원의 소속된 직장 등)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것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추진위원도 해임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음
■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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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 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