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마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상가조합원이 해당되는지 유무와 정산방법.

성명OOO

등록일2018.08.01 14:55:07

처리상태완료

질의1.
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입니다.
아파트32평과 상가18평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가만 분양신청시는 제외되고,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시에는 1,2,4주구조합이 환수제에 해당 될때 상가조합원이 환수제에 해당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상가조합원은 조합에 소속된 상가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책자에 상가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시에 일반분양가로 정산한다, 라고
명기하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상가협의회장은 조합원 개인이 일반분양가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청분에 대한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아파트 바구니와 상가바구니가 서로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별조합원이 차액을 일반분양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상가장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시 정확한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가.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가만 분양신청시는 제외되고,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시에는 환수제에 해당 될 때 상가조합원이 환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가조합원은 조합에 소속된 상가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시 정확한 정산방법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거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 분담기준 등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