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마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8.10 15:24:37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제29조 시행 이후 기존의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갑설 : 조합에서 기존의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업체와의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 조합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이 아니므로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견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