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마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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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8.08.10 15:24:37 처리상태완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제29조 시행 이후 기존의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갑설 : 조합에서 기존의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업체와의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 조합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이 아니므로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