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마당
도시및주거환경법시행령중 24조의 수의계약일경우 5천만원 이하라고 되었 있는데 부과세 포함금액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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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8.08.21 13:19:13 처리상태완료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4조에 수의 계약일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부과세까지 포함되는 금액인지아니면 계약금액만 5천만원이하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여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계약 및 시공자의 선정에 수의 계약을 할시 1) 계약금 + 부과세 금액이 5천만원이하 인지 2) 계약금, 부과세 별도로 계약금액만 5천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부가세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방법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부가세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방법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