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마당


도시및주거환경법시행령중 24조의 수의계약일경우 5천만원 이하라고 되었 있는데 부과세 포함금액인지 ?

성명OOO

등록일2018.08.21 13:19:13

처리상태완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4조에 수의 계약일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부과세까지 포함되는 금액인지아니면 계약금액만 5천만원이하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여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계약 및 시공자의 선정에 수의 계약을 할시
1) 계약금 + 부과세 금액이 5천만원이하 인지
2) 계약금, 부과세 별도로 계약금액만 5천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부가세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방법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