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계산관련 문의

등록일2018.10.02 15:16:08  처리상태완료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결정하는 시,군,구 중에서 서울시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나. 정상주택가격상숭분이라고 했을 때 정상주택이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를 포함하는 모든 주택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일 경우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다. 관련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제10조에서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중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에 사용하는 값은 강남구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주택가격 상승률로서 아파트・연립・단독 등 주택의 종합상승률을 의미하며,‘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동향→매매가격지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