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9. 19(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5건(보류 3, 보고 2)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도시활성화과>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위 치 :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109,965.8㎡)

○내 용 : 정비구역 변경지정

-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이승준

(2133-4635)

2

<도시활성화과>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위 치 : 중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4가 일대(91,488.5㎡)

○내 용 : 정비구역 변경지정

-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오정민

(2133-4638)

3

<도시활성화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91,872.3㎡)

○내 용 : 정비구역 변경지정

-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오정민

(2133-4638)

4

<시설계획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변경(안) 보고

○ 내 용

- 대학 경계부 관리기준(1.5D사선, 가로활성화 기준) 변경(안) 보고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세부기준 마련

보고

<보고>

교육문화계획팀

김태호

(2133-8413)

5

<주거재생과>

신반포21차 등 3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현금 기부채납 관련 보고

○ 내 용

- '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2개 구역에 대한 현금기부채납은 現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고시

- 이후 기부채납 유형(토지/시설/현금)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 후 적용

※ '18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신반포19차는 향후 새로운 기준안 적용

보고

<보고>

주거재생사업팀

이보람

(2133-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