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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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9.30.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 해지하여 시공자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적용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지원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조합이 우리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정 고시(2010.9.16.) 이전에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야 함.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자료실>-“사례로 알아보는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2010.10.27.게재) 참조
<사례 3> ○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재선정 하고자 할 경우 업체 선정기준
☞ 법 제77조의4 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등 참여업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의 기준을 따라야 함. |
.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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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전결 09/11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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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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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3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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