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11조에 따라 위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등은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