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가격평가 점수산정 등 )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적격심사의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입찰가격은  설계 용역비만를 의미하는지, 기타 평가업무 용역비를 합산한 금액인지?

○ 회신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별표1]설계자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2개이상 업체를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입찰자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배점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100×[1-1-입찰가격/예정가격|]  

○ 예정가격 : 입찰자의 평균가격(최저가와 최고가 제외, 입찰자 5개업체 미만시 포함)

 -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등이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기타 평가업무를 포함하여 입찰 공고한 경우라면 입찰가격은 설계용역비와 기타 평가업무 용역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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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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