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7두33978 손실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덧붙여 앞서 본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도시정비법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건물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등 그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본 사안임 |